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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로우파트너스]2023년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예비창업자 2차 모집공고

관리자 │ 2023-05-16

2023년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예비창업자 2차 모집공고.hwp | [별첨1]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양식.hwp

HIT

1021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284

 

2023년도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예비창업자 2차 모집 공고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예비창업자를 육성?지원하는 ?2023년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창업예정자)를 다음과 같이 2차 모집합니다.

 

202358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예비창업자 : 모집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 사업자(개인, 법인) 등록이 없는 자

 

K-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실명인증이 필요합니다. 실명정보가 SCI(서울신용평가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확인 불가능자)에는 사전에 SIREN24를 통해 실명 등록 및 적용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명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K-Startup 누리집-고객센터-온라인매뉴얼-일반매뉴얼?K-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공공기술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우수한 기술력 기반의 유망 창업기업 육성·지원

 

지원대상 : 아래 또는 번에 해당되는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2인 이상 팀단위 지원 가능

 

* 신청자격은 동 공고 ‘2. 신청자격 및 요건참조

 

공공연구기관*이 소유(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아이디어와 연계를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2조 제6호 해당 기관

- 공공기술플랫폼에 등록된 기술 또는 공공연구기관을 통해 확인한 기술이전 대상 기술*의 활용 계획을 사업계획서 내 제출

 

* () 특허의 경우, 출원사실증명원 또는 특허등록원부 등 사업계획서 내 첨부 제출

 

공공기술 활용 검색 플랫폼 현황 예시

? NTB기술은행, KDB기술거래마트, 테크브릿지, 국가지식재산 거래플랫폼,
미래기술마당, ICT Biz-Bay, 국방기술거래장터, 농림축산식품 기술사업화 종합정보망,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또는 국·공립·사립대학**의 교원,
대학()생 등 소속 기관·대학에서 개발이 완료된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 공공연구소(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및 비영리법인 등) 소속 기관 명의로 특허 등 출원(등록)된 기술

 

** 고등교육법 제2(학교의 종류)에 명시된 대학으로 한정하며, 직무발명으로서 대학(산학협력단) 명의로 특허 등 출원(등록)된 기술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최대 70백만원, 평균 48백만원), 창업프로그램 등

 

<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지원 내용 >

기술이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328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pixel, 세로 35pixel

사업화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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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프로그램

선정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 구체화, 시제품 제작 등을 위한 적정 기술 연계 및 기술 이전계약 지원

기술이전료,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지원

(창업교육) 창업기초교육

(멘토링) 창업?경영 전담멘토, 기술분야 전담멘토

(기타)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지원기간 : 6개월 이내(’23.7~’23.12월말 예정)

 

선정규모 : 20명 내외

 

2

 

신청자격 및 요건

 

 

 

신청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예비창업자

 

공고일(’23.5.8.) 기준 만 39세 이하* 청년이며,

 

* 1983.5.8. 이후 출생자에 한하며,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 사본 제출(필수)

 

공고일(’23.5.8.)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 ,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창업기업(개인사업자) 대표는 아래의 기창업자 신청자격 세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기창업자 신청자격 세부 조건 >

 

 

 

부동산임대업 영위기업 대표

 

?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법인 불가), 협약종료일 30 이전까지 이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창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증 상에 부동산임대업 이외에 타 업종을 복수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사업공고일(‘23.5.8) 기준 최근 3년간 폐업한 경험이 있는 자는
폐업한 기업에서 영위한 업종(주업종, 부업종)과 이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로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 폐업한 기업에서 영위한 업종과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로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는 폐업 후 3(부도?파산으로 인한 폐업 시 2)을 초과한 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 재창업 여부 확인을 위해 총사업자등록내역, 폐업사실증명원 등의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해당자 별도 안내)

이종?동종업종 판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의 세세분류(5자리)를 기준으로 함

(세세분류 일치 시 : 동종업종으로 판단 / 세세분류 불일치 시 : 이종업종으로 판단)

 

통계청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경제부문-표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KSIC)-자료실-최신개정-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참조

 

신청분야 : 기술분야 신청 가능

 

* 정보통신, 소재, 부품, 장비, 바이오, 헬스케어, 에너지, 환경, 화학, 우주, 항공, Deep Tech, 뿌리산업 등 전 산업 기술분야


신청?접수 기간 : ’23. 5. 8. () ~ 5. 29. (), 16:00까지

 

신청방법 : www.k-startup.go.kr 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 사업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별첨2]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기술이전 관련 서류 포함) 1

 

* 반드시 동 사업의 사업계획서 양식을 활용(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타 제출서류 각 1(해당 시, [별첨1]증빙서류 제출목록 안내참고)

 

구분

제출서류

제출 방법

비고

사업신청서

- 해당사항 없음

온라인 입력

-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일체

- [별첨1] 양식 활용

파일 첨부

용량제한 50MB

가점 증빙서류

신분증 등 증빙서류

파일 첨부

* 가점 증빙서류는 사업 신청 시 제출,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가점은 서류평가에만 적용)

** 선정예정자(예비창업자)예비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술이전 증빙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 최종선정에서 제외


 

사업 신청 문의

 

? 시스템 문의 : 국번없이 1357

 

? 사업 문의 : 사업 주관기관 로우파트너스

 

주관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로우파트너스

042-867-8816

042-862-997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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