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동력 기반 산학협력 클러스터 선도대학

현장실습(인턴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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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현장실습학기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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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2021-33호) 고시에 의거하여 기존의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현장실습 참여 학생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현장실습의 질적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한 업그레이드된 제도 마련

  • 2

    국내·외 기업 및 기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학교에서 배운 전공지식을 응용하고 현장실무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사회진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취업경력 증진 프로그램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신청절차

  • 1

    표준현장실습학기제를 진행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현장실습 통합관리 시스템(placement.cau.ac.kr)을 통해 신청해야만 학점 인정 가능

  • 2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참가학생이 중간에 포기 또는 신상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현장실습지원센터에 보고

기업
  • 교과목 운영
    현장 실습
    참여 신청서 제출
  • 실습생 선발
    면접
  • 협약 체결
    현장 실습
    프로그램 협약
  • 실습 시행
    출근 체크
  • 실습 종료
    결과 보고서
    온라인 제출
재학생
  • 실습 신청
    현장 실습
    온라인 신청
  • 선정여부 확인
    온라인 확인 및
    오리엔테이션 실시
  • 실습 시행
    주간 실습
    보고서 작성
  • 실습 종료
    종합 실습 보고서 및
    실습 후기 온라인 제출
  • 학점 인정
    Pass / Fail

학점인정

구분 현장실습 산학협동인턴십
학기 계절학기(하계/동계) 정규학기
신청자격 3학년 이상(졸업 당해학기에는 신청할 수 없음) 3학년 이상
인정학점 4주 이상(20일) 2학점
8주 이상(40일) 3학점
12주 이상(60일) 12학점
15주 이상(75일) 15학점
이수구분 자유선택 전공선택
(사전 승인 시 복수·융합·연계 전공으로 인정 가능)
학기 등록금 없음 있음
신청가능 횟수 재학 중 3회 재학 중 1회
  • 현장실습 수업은 재학생의 경우, 방학 중 4주(20일) 이상 실습 시, 자유선택 2학점, 8주(40일) 이상 실습 시 자유선택 3학점, 휴학생의 경우 15주(75일) 이상 실습을 하면 자유선택으로 4학점을 인정
  • 산학협동인턴십 수업은 학기 중 12주(60일) 이상 실습 시, 전공선택(주전공) 12학점, 15주(75일) 이상 실습시 전공선택(주전공) 15학점을 인정
  • 산학협동인턴십 인정학점의 수강신청은 15학점으로 하며, 초과 과목을 신청할 경우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
  • 산학협동인턴십 수업의 이수구분은 전공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산학협동인턴십 참여자가 복수전공 학과(부)장 또는 연계ㆍ융합전공 주임교수의 허가를 득하는 경우 복수 또는 연계ㆍ융합 전공으로 이수구분 변경 가능

지원금 지급

LINC 3.0 사업단 참여학사 조직의 3~4학년 재학생을 선발하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2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실습지원금을 학생에게 지급한 기업에 한하여 대학에서 월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지급 불가 사항

  • 비참여학과 학생을 선발한 경우
  • 표준현장실습학기제의 형태가 아닌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 휴학생 및 4차 학기 수료자인 학생을 선발한 경우
  • 계절학기 현장실습 전 학기가 휴학인 학생을 선발한 경우
  • 학점부여가 불가한 졸업(예정)자 및 수료(예정)자
  • 각 정부부처 등의 재정지원사업 중복지원불가
  • 현장실습 통합관리시스템에 사전 신청하지 않고 실습을 수행한 경우
  •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제반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 학생/기업의 협의 하에 실습을 중도 포기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