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동력 기반 산학협력 클러스터 선도대학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2021-33호) 고시에 의거하여 기존의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현장실습 참여 학생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현장실습의 질적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한 업그레이드된 제도 마련
국내·외 기업 및 기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학교에서 배운 전공지식을 응용하고 현장실무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사회진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취업경력 증진 프로그램
표준현장실습학기제를 진행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현장실습 통합관리 시스템(placement.cau.ac.kr)을 통해 신청해야만 학점 인정 가능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참가학생이 중간에 포기 또는 신상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현장실습지원센터에 보고
구분 | 현장실습 | 산학협동인턴십 |
---|---|---|
학기 | 계절학기(하계/동계) | 정규학기 |
신청자격 | 3학년 이상(졸업 당해학기에는 신청할 수 없음) | 3학년 이상 |
인정학점 | 4주 이상(20일) 2학점
8주 이상(40일) 3학점 |
12주 이상(60일) 12학점 15주 이상(75일) 15학점 |
이수구분 | 자유선택 | 전공선택 (사전 승인 시 복수·융합·연계 전공으로 인정 가능) |
학기 등록금 | 없음 | 있음 |
신청가능 횟수 | 재학 중 3회 | 재학 중 1회 |
LINC 3.0 사업단 참여학사 조직의 3~4학년 재학생을 선발하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2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실습지원금을 학생에게 지급한 기업에 한하여 대학에서 월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지급 불가 사항